[ SK매직 ] 계약불이행 및 불성실한 고객민원 대응과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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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3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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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결합형 요금으로 책정된 월 사용료를 분리형으로
부당수취함에 이의제기(3~4차례 콜센터 통한 문제제기)
이에 대한 SK매직측의 사과와 함께 부당수취한 요금을 환불요구했으나,
환불키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며 25.3월까지 면제, 이후
차감된 액수로 납입키로 약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4.7월에도 기존 요금제로 카드납 청구됨
이에 대한 항의와 책임자 연락을 요구했으나, 2일간 무응답
2. 7월납 카드결재일이라도 카드승인일이 24.6.20일로 시제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해명과 소명을 위한 2차례에 걸친 콜센터 연락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고객민원처리에 대한 SK매직측의 불성실함에
해당 소비자로써 기업의 고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
3. 렌탈 제품중에 정수기는 교체과정에서도 몇차례 하자가 있어 결국 다른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으나, 사용상의 불편함(더운 여름철 냉수가 나오지 않는 하자발생,
결국 전원코드를 뽑고 일정시간이 지나야 다시 가동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대해 7월 결재금액(48,800원) 환불조치와 함께 제품A/S실시, 전반적인 발생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책임자의 시정조치(소비자의 불만이 없었다면 부당요금 납부 등 계속적인 문제는 지속되었을 것이고,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행위 등)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24.7월 렌탈요금 카드납 청구자료.png (70.1K) DATE : 2024-07-23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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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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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