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배달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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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7-22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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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사는 정병기입니다.
웬만하면 이글을 안 올리려 했는데 다음 소비자를 위해 올립니다.
저는 2024.7.13.(토) 인터넷 쿠팡을 통해 캐리어 일반냉장 쇼케이스 화이트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분명히 배달일자가 7.17.(수)이기 때문에 급함게 쓸려고 했는데 당일에 기사 연락도 없고, 배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확인하니 물건이 춘천캠프로 갔고, 춘천캠프는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1차로 쿠팡이 분류를 잘못해서 서울거리 1시간을 두고 먼 춘천 2시간 30분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7.19.(금)까지는 반드시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19.(금)에도 기사연락도 없고, 물건도 안와서 콜센터에 확인하니, 7.22(월)까지 반드시 보내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22.(월)에도 기사연락도 없고, 물건도 안오고 해서 콜센터에 확인하지 7.24.(수)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내는 사유가 진입불가, 전화수신이 안되다는 사유입니다. 화가나서 소리질렀더니 쿠팡상담이 제한되며, 상담제한 외에 별도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박입니다. 약속을 안지킨 곳은 쿠팡인데 협박까지 왜 이렇게 갑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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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