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ive(딜라이브) ] 업체측의 일방적인 인터넷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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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현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1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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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속 인터넷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닌이상 일반 가정주부 학생은 10-20M의 속도는 동영상/메일/검색 정도는 쾌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임.
그러나 고속 인터넷을 할 경우 불편함을 느껴 알아본 결과, 인터넷 속도가 기존 계약 상품 100M 이상의 한참 모자라는 수준 17-18M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하여 금월 수차례 연락한 결과, 기사님 방문으로 인하여 라우터 및 케이블 점검을 하였으나, 인터넷 저하의 원인은 업체측의 인터넷 속도 제한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냄.
고객센터와 상담시(7/19 딜라이브 CS팀 이미경 상담사), 본인은 어떠한 업체와의 인터넷 속도 저하관련 안내 및 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업체에서 주장하는 라우터 문제는 애초에 본인은 라우터 성능이 떨어져 개인적인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였다고 설명함,
이에 4월부터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업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고발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위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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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