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어플 주차 서비스 자동결제 불공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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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청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0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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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패스라는 서비스 이용 시 카카오 제휴 주차장 이용 때 소비자의 주차료 결제 선택권을 카카오측에서 강제로 박탈하여 무조건 카카오를 통한 결제로 유도합니다.
소비자가 카카오 제휴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조건 카카오를 통해서 주차료를 결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제휴주차장을 이용 함에도 결제수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에서는 주차패스라는 서비스 이용을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주차료 결제 선택권을 강제로 박탈시키며 무조건 카카오 제휴 주차장 결제를 카카오를 통해서 결제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처음 등록시에만 자동결제 된다는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차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바이 건의 안내는 단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만 자동결제 안내를 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 건에 대해 알림확인이 쉽지 않게 합니다.(휴대폰 미휴대/카카오톡 알림 끔 등의 상태)
이는 소비자에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안내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차량이 주차장 게이트에 접근하는 순간 소비자의 인증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카카오 제휴 주차장 이용할 당시에 충분히 자동결제에 대해 안내를 해야하며, 결제 수단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카카오를 통한 자동결제가 되었더라도 소비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후 재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상담원을 통해서도 불가능 하다고 안내 받았으며, 이미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카카오T 어플 내 주차장 제휴 서비스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박탈하며 카카오 측의 수수료 실적쌓기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차후 많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강제로 카카오 어플을 통한 결제가 될 확률이 높고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주차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된 항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 IMG_7253.png (202.8K) DATE : 2024-07-20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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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