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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및 스마트홈 IoT 재약정 취소 거부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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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대희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26-04-20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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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인터넷 및 스마트홈 IoT 서비스 약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통신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재약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기존 약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약정이 즉시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약정 당시,

1. 기존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약정이 즉시 개시된다는 점
2. 재약정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된다는 점
3.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핵심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기존 약정이 끝난 뒤 신규 약정이 시작되는 구조로 이해했으며, 기존 약정 기간 도중 새로운 약정이 즉시 시작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통신사 측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약정이 전화로 이루어진 만큼,

*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된 것은 아닌지
* 해지 또는 계약 철회 요청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위 사항에 대해 확인과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통신사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재약정 체결 당시 통화 녹취 및 설명 내용 확인
2. 기존 약정 종료일, 신규 약정 개시일, 위약금 산정 기준 명확화
3. 설명이 미흡했거나 소비자 오인이 있었다면 재약정 취소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정 운영 여부 검토

소비자가 기존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약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즉시 신규 약정이 적용되고 취소까지 거부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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