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스토어 동래점 단말기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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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4-09-20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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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 삼성스토어 동래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추천받은 스마트폰 구입 직후 불편함을 감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상품이 개봉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차례 문의했으나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2024년 9월 18일 매장으로 방문했습니다.
왜 환불이 불가하냐는 물음에 매장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거냐 물으니 할부거래법이라고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는 단말기 구입 후 7일 이내 상품 개봉여부와 관련없이 소비자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봐야한다며 수차례 연락을 미뤘고, 본사에서 불가하다고 판정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불 요청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소비자로서 새로운 단말기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환불 절차가 완료되길 바랍니다.
해당 매장 :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1 , 삼성스토어 동래점 (051-554-6717)
응대 직원 : 지점장, 부지점장, 매장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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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