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넬 ] 고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떤향인지 확인할 방법을 제안해 주지 않고 판매에만 급급한 샤넬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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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관표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7-10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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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넘버5 구입할 당시 안내원이 구입전에, 매장에 방문해서 향이 맞는지 안내하지 않았고, 제품 받을때 어떤 향인지 확인할수 있게 1회용 받으면 확인하고 최종 확정하려고 했는데, 1회용 제품도 없고/ 인근 매장에 방문해서 미리 향을 확인하라는 말도 없어서/ 그냥 한번 아내에게 향을 맡아보라고 하니 향이 영 아니라고 하여 다른향으로 교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말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봉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반복하여 말하길래 제가 큰소리 냈더니, 큰소리 냈다고 통화 종료한다고 해서 그럼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안내원이 전화를 끊었고, 그래서
더이상 대화가 안되겠다 싶어 전화를 하지 않고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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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