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엔티드림 ] 화장품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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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호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6-07-14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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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문의를 했을때 모든 대회에 해당 제품이 통용되는 것처럼 답변을 했지만 막상 제가 출전한 대회에서는 본 제품때문에 부정 탈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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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