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렉스 ] 구매한지 2년6개월인데부품없어 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감용원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6-07-14 11:52:21
본문
첨부파일
- 20260629_185917.jpg (2.3M) DATE : 2026-07-14 11:52:21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