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e ] 여행사이트 바우처(e-티켓)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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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2,504회
- 작성일 : 15-02-23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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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날짜가(14일 출국) 촉박한 관계로 다급하게 12일 늦은 밤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럴경우 바우처 발급시 타 사이트에서는 출국날짜가 임박하면 예약을 불가능하게 차단하거나
바우처가 빨리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피콜 제도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13일 저녁 6시30분 이후에 간단한 문자메시지와 함께 메일로만 e-티켓을 발송.
저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타사이트에서 결재하여 이용을 하였습니다.
메일은 연휴가 끝난 23일 확인하여, 티켓이 발행된것을 확인하였고요.
전화해보니 자신들은 페리환불규정 자체가 없다고만 하고 발뺌을 합니다.
간단한 문자만 보내놓고 스팸으로 오해하여 확인하지 않음 모를 티켓을 보내놓고 전화도 하지 않고
저한테만 전화주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모든 손해을 저한테만 떠 넘기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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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의 예약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