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핏 ] 의류 반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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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3-09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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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 이라 제가 시골가느라 택배확인을 못했습니다.
설 연휴(법정 공휴일)끝나고 확인후 반품 신청하여 27일에 반품이 해당 회사로 수령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는 7일이 지난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 빼면 7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자 , 게시판에 사전에 반품글을 올려야만 처리가 된다며 반품을 거부하고 상품을 회사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옷은 사이즈가 커서 입지도 못합니다.
회사는 소비자에 고발해서 반품신청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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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챡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반품불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 조율읕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