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인천 문학 ] 인천문학동 맥도날드 드라이브시스템 안전관리소홀로인한 파손후 연락와서 말하는서비스 사장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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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진ㅇ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3 1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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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4년11월에 애벌레 맥도날드 점 그곳 문학점입니다. 저또한 소비자이고 구입을하기위해 드라이빙 시스템을 애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네요. 대표의 서비스 정신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여기서 조치가가능한것인지 상담받아보고싶어서 씁니다 미리 말씀올렸다시피 메모해논 내용을 붙여서 썻으니 양해바라겟습니다.
-사건
1) 2015/5월22일 23시57분 문학동 맥도날드 드라이브쪽시스템
(물건을 구입하기위해 주차장으로이동하게만든시스템)으로
유도하는 주차장입구 서행 우회중 충격발생.
2) 확인하니 드라이브 주차장 입구 안전표시 안전핀(강철안전지지대)는
사라지고 사고파편 으로 검은색으로도색 보이지않게하고 안전알림판이나
주의표시 없이 사고파편 들이 널부러져 영업하고 있엇음.
3)문학 지구대 에 신고 확인후 현장조사 하니,개인 사유지 라서 자신들이 처리할사건이
아니라며 맥도날드측 매니져와 협의하라함.
4) 맥도날드 측 관계자(매니져)불러 확인.
매니져 측 이미 알고있었고 오전에 사고로인해 파손 확인 알고있었고,
아무런 조치못하고있었고 전부터 자주있었던일이고 보험처리 약속후
맥도날드(사장측)에게 연락후 조치 해주겟다 차주에게 약속후 돌아옴.
5) 5월23일 오후1시28분 맥도날드측(사장) 연락옴.
자기네도 알고있었도 그전에도 자주 있었던일이고,
오전에 파손됫던부분 이거니와
맥도날드측에서는 잘못이없고 오히려 차주 측 에게 운전미숙이라며
오히려 소송을 걸겟다함.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하라며 하면서 끊음.
-소송계기-
-이미 오래전 많은사건이 있던곳이며,
5월22일날 오전에도 사고로인한 파손이있던걸 알고있던 상황이였고
영업을 하기위해 주차장 드라이브 시스템을 만들고 유도 하는곳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영업을위해 파편그대로 방치 물건을 구입하고자하는
손님(차주)에게 차량 사고파손 유도후,
오히려 손님(차주)에게 책임을 회피 하고 피해(차주에게)손해배상청구 요구.
이전에 맥도날드측 변호사통해 소송을 건다고 협박함.
-상황-
-차주는 손님이고 드라이브 시스템에 구입하기위해 접근중 사고를 유도시키고
안전 소방법을 무시한체 영업을위해 접근방해 물체를만들고 파손시킨후 방치하고
책임을회피 하며 책임을 오히려 피해(차주에게)돌리고있으며.
운전미숙이라 차주에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안전관리를 무시한체 피해를 주고있음.
-물건을 구입하기위해 접근한 차주는
자차보험을 들지않은 상태에 개인사비로 손해입은 파손부위를 수리하여야하며
물건을 구입한 손님인데 모욕적인 단어와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 상처를 받은상태이며
이사건으로 인한 시간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또한 평생못잊을 기억을 안겨준
문학동 맥도날드측에게 피해가 엄청남
-한 푸드매장기업의 영업을위해 서비스를만들고 관리소홀로 인한 소비자 차량파손 듣는건 오히려 소송걸겠다하네여 -
첨부파일
- 사진 1490.jpg (1.5M) DATE : 2015-05-23 1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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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주차중 사고발생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을 거부할 경우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