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고차쎈타 ] 중고차량 거래시 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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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부환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6-26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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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중고자동차가 렌트카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