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탑기계 단종으로 수리/교체 불가 (위약금을내고 해지하던지 / 추가요금내고 최신기계 재계약해야하는상황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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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셋탑기계 단종으로 수리/교체 불가 (위약금을내고 해지하던지 / 추가요금내고 최신기계 재계약해야하는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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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찬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26-06-24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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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60개월에서 1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TV 사운드바 셋탑박스가 고장으로 A/S 접수를 하였고, 수리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기계를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케이블 문제가 아니고, 기계문제라서 기계를 교체를 해야할거 같다 "

현재 기계모델이 구모델인데, 기사님은 최신기계를 기사님측에서 변경을 해드릴 순 없으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예약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님이 가신 후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해서 기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설명을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는 최신기계를 변경 시 요금제를 더 내고 재계약 3년을 해야댄다고 하더라고요 ?

 

고객센터 입장

-기계단종으로 인해 수리/교체 불가

-추가요금과 재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댄다.

-현재 해제시 위약금 발생


제 입장

-계약기간 60개월 중 14개월이 현 남은상황  (14개월 후 기계임대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현재 기계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있는상황인데, 고객센터에서 알려준대로 변경을 안할 시 남은 14개월동안 기계요금을 달달이 내면서 

고장난 제품을 사용을 하던 재계약을해서 추가요금을내고 최신기계를 교체하던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입장에서는 고장으로 쓰지도 못하는 있고 수리/교체도 안되는 상황에서 14개월동안 기계에대한 요금을 납부를 하라는게 제상식에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듭니다.

-수리도 교체도 안돼는데 약정/계약기간을 유지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유플러스에서는 셋탑기계 계약된 업체가 단종시켜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럼 단종되기전에 구매하고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 A/S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신기계를 추가요금내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신기계가 1-2년뒤 단종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재계약 밖에 해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1-2년뒤 계속 단종되면 무한정 재계약 하라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플러스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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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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