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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bps양재점) ] bmw bps 소비자 기만 및 계약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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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병혁
  • 조회수 : 1,209회
  • 작성일 : 26-02-27 09:55:04

본문

1. 계약 체결 경위

본인은 2026.01.23. 도이치모터스(주)와 BMW BPS 인증중고 차량 (자동차등록번호 306어8734, 차대번호 WBA5X510XMFL07155)을 매매대금 28,7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일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누유: 없음
• 사고이력: 없음
• 단순수리: 없음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차량 인도 후 문제 발생

차량 인도 후 14일 이내 BMW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을 진행한 결과,
• 엔진 관련 부위 2곳에서 누유 확인
• 관련 부품 교환 필요 판정

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식 정비이력 조회 결과,
• 앞 범퍼 1회 교체
• 뒤 범퍼 1회 교체
• 테일램프 교체 이력

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제공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3. 판매처와의 협의 경과

해당 사실을 판매 지점 및 담당 딜러에게 전달하였으며,
판매처 측은 “BPS 보증을 통한 수리”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 수리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가 훼손된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 통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26.02.13. 전자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서상 기재된 도이치모터스(주) 주소로 발송되었으며,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7일의 회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판매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5. 현재 요청 사항

본인은 계약서상 해제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불일치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조정 및 판매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6. 첨부자료
1) 차량구매 계약서 계약해지조항
2,3,4) bps 홍보글
5) 출고직후 차량점검결과 (bmw 공식서비스센터 삼천리모터스 청주점)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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