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무책임 및 추가비용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다로투어 ] 여행사 무책임 및 추가비용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혜숙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26-03-31 15:40:10

본문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를 통해 ‘바다로투어’ 여행사를 이용하여 일본 배편 여행 상품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예약 인원은 총 5명으로, 성인 4명과 16개월 영유아 1명을 포함한 구성이며, 예약 당시 여행사 측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라는 안내를 명확히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4명에 대한 비용만 결제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여행사에서 안내한 성인 1인당 60만원 기준으로 총 2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여행사로부터 예약 완료에 대한 확인서, 여권 제출 요청 등 통상적인 여행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여권 정보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에서는 여권 제출 요청이나 누락 안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행 당일 부산 집결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현장에서 여행사 대표는 갑작스럽게 성인 1명의 예약이 누락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여권을 제출하지 않아 예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여권 제출 요청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한 여행사 측은 이미 성인 4명에 대한 금액 240만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확인이나 예약 확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며 부당하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 요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약 당시 분명히 “16개월 영유아는 무료”라고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당일 출발 약 1시간 전에 갑자기 해당 영유아에 대해서도 성인 요금과 동일한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마치 배려를 하는 것처럼 40만원으로 낮춰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전 안내 내용과 명백히 상충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행사 측은 블로그 및 사전 안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이드 비용을 현장에서 인당 2만원씩 총 7명에서 14만원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의하자 “원래 고객 불만이 많아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해당 상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여행확인서, 계약서 및 약관 등의 자료 제공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채 “여권을 보내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여행사의 기본적인 예약 관리 부실, 필수 안내 사항 미고지, 사전 안내와 상이한 요금 청구, 그리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외여행 상품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여권 확인 절차와 예약 확정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영유아 요금에 대해 사전 안내와 다른 금액을 당일에 요구한 점, 그리고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한 점은 명백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여행사 측에 대해 여행 계약 관련 자료(여행확인서, 약관 등)의 즉각적인 제공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환불과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당한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 https://m.blog.naver.com/badatour_jj/224170328274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피해보상 관련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916 기타 용인다보스병원 구은진 2026-04-06
1499915 기타 당근 크린토피아 정경림 2026-04-06
1499914 항공·여행 카카오택시 권효주 2026-04-06
1499906 기타 nh&c 강필수 2026-04-06
1499905 자동차 안중자동차공업사대형하체카캐리어대형차정비전문 김은진 2026-04-06
1499902 기타 한국표준금거래소 이강자 2026-04-06
1499901 유통 GS SHOP 양선우 2026-04-06
1499900 유통 쿠팡 장문규 2026-04-06
1499899 생활용품 한샘

처리중

한샘 중문
김종주 2026-04-06
1499884 항공·여행 풀빌라 더휴 강홍석 2026-04-06
1499883 통신 SK브로드밴드 강대정 2026-04-06
149986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6
1499861 기타 미주제일여성병원저용주차장 송광영 2026-04-06
1499860 기타 루미짱 박윤희 2026-04-06
1499859 서비스 경동/합동택배

처리중

책임해피
유수룡 2026-04-05
1499858 생활용품 삼익가구 강성국 2026-04-05
1499857 항공·여행 삼삼엠투 김범석 2026-04-05
1499856 생활용품 e스마트 김민경 2026-04-05
1499855 유통 쿠팡

처리중

사기 고발
박재균 2026-04-05
1499854 생활용품 e스마트 김민경 2026-04-05
1499853 서비스 겟챠 대구교동점 김나영 2026-04-05
1499852 생활용품 유일태닝 허정회 2026-04-05
1499851 금융 퍼스트 cpa 정윤정 2026-04-05
1499850 식음료 롯데웰푸드 곽소진 2026-04-05
1499849 식음료 스파클 이재걸 2026-04-05
1499848 기타 엑스엘게임즈 김철수 2026-04-05
1499847 생활용품 LG생활건강

처리중

화장품
김무길 2026-04-05
149984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5
1499845 항공·여행 아고다 안치영 2026-04-05
1499843 항공·여행 인터파크 김경은 2026-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