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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처리기 과대광고로 인한 구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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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은정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08-10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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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새집에입주하여 쿠쿠음식물처리기 (고온분쇄형)을 구매하였습니다.
쿠쿠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고 획기적이다 판단하여 구매하였고,
특히 환경을 많이 생각하여 편리해보이는 다른업체의  싱크대분쇄형대신에
고온분쇄형을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첫 3회 정도 사용 했을때에는 쿠쿠에서 광고하는것처럼
획기적으로 음식물이 줄어들며, 마치 사료처럼 입자가 작게 분쇄되어서
정말 놀라고 만족했는데요
문제는 3~4회 사용이후 부터는 분쇄용기에 음식물이 바닥에 완전히 눌러붙어서
누룽지처럼 되는데.. 어찌나 딱 달라붙어있는지 잘떨어지지도 않아서
숫가락으로 긁어내고,  세척 기능을 사용해야 겨우 떨어지더 라구요

고장이 난것인줄알고 AS를 요청했더니 제품상문제는 없으며
기사님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것같다며 음식물처리기에서 권하지않는 일부 음식물을 넣지말고 해보고 연락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실험을 하였죠
밥,떡,양념류등 넣지말라는 것을 넣지않고 최대한 하라는데로만 다 해서
수회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는족족 모두 눌러붙으며
회전칼날과 함께 눌러붙어 돌아가지 않아서 오류가날정도로 심하게 눌러 붙어서
아예정상작동되지않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칼날과 함께 눌러붙은경우에는 반쯤 처리된(마른) 음식물을 다시 물로 불려
음식물쓰레기투입구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결과를 다 보내드렸는데
받은답은
원래 그런거다. 문제되지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품에서 광고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은 3회차 밖에 사용하지못하였고
구매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AS요청하였으나
그렇게 사용하는거라니요?

그러면 음식물처리기에 투입하고, 반쯤 말려진 것을 다시 불린다음에
음식쓰레기 투입구에 버리며 사용하라는건데
전기세낭비+물낭비+인력낭비(떼네는작업)를 굳이하여
번거롭게 음식쓰레기장에 가서 또 음식을 버리러 가야하는건가요?
저는 더 이상 이제품을 쓰고싶지 않아서 환불처리를 받고싶습니다.

또한 쿠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고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처리결과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추가 문구를 달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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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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