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리(MLILY) 막스디바니 기흥리빙파워센터점 ] 가구 계약해지에 따른 과정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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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31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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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신고매로 59 리빙파워센터 지하1츨 밀리 가구점
430만원의 침대를 구매를 하고 80만원 계약금을 선결제를 했습니다. 31일 너무 급하게 산 듯 하여 저녁 6시40분에 매장에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였고, 저희에게 판매를 했던 공 매니점님이 발주가 들어갔으니 43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약금을 물겠다고 말씀 드린 뒤에, 제 계좌를 드리고 매장을 나간 후 40분 지난 뒤에 제 계좌로 37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강남원 이름으로 입금 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구매한 회사나 센터점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이렇게 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여,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저희에게 판매를 하였던 매니저님이 "남자로 쪽팔리지 않냐?"라고 대뜸 이야기를 하며 응대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로 막말이 오갔고, 전화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분명 소비자가 잘못하면 계약서와 규정에 맞춰서 그 책임을 다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다할 때 그 과정과 절차는 적어도 설명을 듣고 해야하는데 오히려 먼저 고객에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화를 불러 일으키는 판매자의 행위가 맞나 싶습니다.
첨부파일
- 영수증.jpg (2.9M) DATE : 2024-08-31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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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