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 상품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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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옥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3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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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는데요. 상품권을 받으시는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5장중 1장 즉 10만원권만 가져가시고 4장은 안받으셔서
오늘 환불하러 갔더니 5장모두 가져와야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10만원을 따로따로 다섯번 사면
그때는 되고 이거는 안된다는게 이건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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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