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 업체가 원하는 리뷰 안썻 다고 강제 삭제 요청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승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0-22 13:45:01
본문
업체에서 11시 33분쯤 도착 예정이라고
업체 측에서 음식 준비 배달 시간 까지 맞춰서 설정하고 소비자에세 고지를 했습니다
11시 35분에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았는데
죽이 보온팩에 들어있었지만 다 식어서
주문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배달해서 먹어보았지만
이렇게 식은 죽을 받기는 처음이라
죽이 드 식어서 왔고
이미 만들어 둔 음식을 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들어서 리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음식값도 다 지불했고
악의적인 생각으로 리뷰를 작성 한것도 아닌 상황에
업체 측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하기전에
배달원 핑계를 들며 그런 리뷰를 남길거면 환불 해줄테니 글 삭제 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제 글은 비공개 처리 및 글 삭제에 동의 안하면 게시글은 30일 이후에 게시가 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있는 그대로를 느끼며 리뷰를 달았고
왜 업체와 배민측에서는 강제적으로 이익이되는 글이 아니면 강제 삭제및 소비자 인권 마저 무시 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무런 설명과 소통이 앖었습니다
리뷰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쓰는것이고 조작 하면 안되는것인데
조작 하고있고 소비자 인권마저 무시 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22_134345_KakaoTalk.jpg (544.0K) DATE : 2024-10-22 13:4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