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시 위약금면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약금액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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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쉴더스(ADT캡스) ] 계약해제시 위약금면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약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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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4-11-14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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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장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ADT캡스 cctv를 이용하다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ADT캡스는 3년약정으로 계약이 되어있었고 사용기간은 2년반정도되어서 계약해지시 위약금 비용이 만만치 않은터라  ADT캡스 담당자와 상의를 하였고 마침 괜찮은 제안을 해와서 변경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ADT캡스 이용청약서 참조)

기존cctv는 모두 철거하되 신규로 실외에 1대를 설치하고 1년이상만 사용하면 계약해지 하여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청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1년이후 해지시 위약금면제" 문구를 삽입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된 시점에 북인천지사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청약날짜 이후로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DT캡스에서 서비스 해약확인서를 문자로 받았는데 청구비용에  위약금액 72400원이 포함되어 총18842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약확인서 참조)
본인은 월이용료 66000원 + 철거비5만원 합116000원을 9월30일 계좌이체하였고 ADT캡스담당자에 문자로 이용청약서 특약사항에 위약금면제조항이 있으므로 위약금액은  인정할수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미납금액 안내라는 문자로 72420원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추심전문기관으로 넘긴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은 확실하게 담당자에게 위약금 조항으로인해 1년이후에 계약해지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기에 당연히 알아서 처리해 줄거로 생각했습니다.
청약일자가 2023.10월5일인데  해약확인서에 해약예정일이 2024.10월1일 기재되어 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었으나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였고 설마 대기업에서 고객을 우롱하는 짓은 하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변경계약까지 하면서 1년을 기다렸는데 해약예정일을 청약일보다 슬쩍 몇일 앞으로 당겨놓고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담시키려는 행태가 너무 뻔뻔스럽고 sk대기업의 횡포에 황당할뿐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고객님 10월5일이 1년인데 이날짜에 맞추어서 해약진행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하는게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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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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