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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commerce ] 시계구매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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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6-07-09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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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구매하고 1년동안 기다러도 구매를 못해서 5월에 환불 요청을 하였고 약속한 기한 7/13일에 받는날에 받을수 있냐하니 또 한달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다이아커머스 환불팀입니다.

먼저 환불 일정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시간만큼 마음도 많이 쓰이셨을 텐데,
예상보다 일정이 더 소요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환불관련하여 현지자금정산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발생하여,
기존 안내드린 기간보다 다소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환불 후 환불 반영까지는 통상 6~9주 내 처리되어 왔으나,
최근 여러 건의 고액 자금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현지 금융 관리 절차가 일시적으로 강화된 상황이랍니다.

저희 시스템상 현지 자금이 국내로 이관된 이후에야
현지 환율 정산 → 국내 전산팀 최종 검토를 거쳐 환불이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즉시 환불 처리를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 먼저 설명드립니다.

또한, 해외와 국내 간 고액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금융 기준에 따라 순차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현지와의 시차까지 반영되다 보니 예상보다 일정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자금이 안전하게 이관된 뒤 전산상 재확인을 거쳐야만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을 전액 그대로 100% 환불해드릴 수 있어
기다리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너그러히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8월 13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와 확인 및 조율 중에 있으며,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텐데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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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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