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내용량(250g) 미달 의심 제품 조사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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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표시내용량(250g) 미달 의심 제품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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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신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6-07-13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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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임성근의 한우 갈비살구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250g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하였고,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250g의 고기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250g 중 실제 한우 갈비살의 함량이 약 60% 수준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가 실제 고기의 양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 전면에는 내용량 250g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개봉하기 전 전자저울로 측정한 결과 포장재를 포함한 총중량이 240g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량이 250g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면 포장재를 포함한 총중량은 일반적으로 250g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측정 결과는 이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제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250g에 적합한지 여부


  2. 표시내용량이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3. 홈쇼핑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 고기의 양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4. 실제 고기 함량 및 내용량에 대한 안내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비자는 홈쇼핑 광고와 제품 표시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표시내용량과 실제 중량이 일치하는지,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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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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