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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처리닷컴 ] 땡처리닷컴의 우롱...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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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0-30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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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땡처리 닷컴의 직원도 아니고, 틀린 정보만 찾아서 예약하는 사람도 아니고
땡처리 닷컴 자체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예약을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네들 실수로 가격표시를 잘못 표기했다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미끼 상품을 이용해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내내 황당합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땡처리 닷컴에서 제주도 여행 부산 출발 특가로 7원대에 발견하였습니다.
제주 롯데 호텔 2박에 렌트카에 왕복 항공권까지..
이틀동안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이날짜 저날짜 비교도 하면서
가족들과 회의까지 해가면서
이런 가격이 11월 2일날짜로만 나온것은 무조건 특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 9시10분경
담당직원이라면서 이 가격표시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아니면 이 가격 상품이 45만원짜리인데 그가격에 결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 가격을 주말동안 체크하지 못한 자기 잘못이지만 절대 이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가격에 상품을 팔아달라고 우겼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상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그대로 예약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꼭 45만원짜리를 7만원대로 깍아달라고 우기는 사람처럼 답이 오더군요.

그 당시 ㅠㅠ 외국분 2명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로 한것이라
일정부터 호텔이며 이것 저것 다 얘기를 해놓고 인심쓴다는 듯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약 8만원으로 예약하는 것과 여행사에서 다시 제시한 45만원에 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이며
제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수는 없고, 직원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니 가족들한테는 엄청 욕들었지만 그냥 포기하겠다고 여행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시 제주도 특가 상품인듯 5만원대에 제주올레 투어 상품이 나왔습니다.
11월 22일 출발 상품.
앞뒤 날짜, 10,11,12월 여행가격을 보니 이 상품만 또 특가로 나왔나보다 싶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 담당 직원분이 전화가 오시더군요.
이 상품도 가격이 잘못 표기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월요일날 직원분과 통화할때 자신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격표기를 잘못한 거라면서
예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해서 두번씩이나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은 과연 이 담당직원의 실수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부러 고객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고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수법...

저는 그가격에 가고 싶다고 우기고 싶지만
그쪽에서 그 가격에 줄 수 없다면서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니 이용도 못합니다.
그저 포기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여행을 가게끔 만드네요.

이런 업체가 정상입니까?

이 업체의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발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의문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가격으로 예약을 했다면 업체 잘못이라도 그 가격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고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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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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