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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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현화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10 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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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물론 수취인 확인을 하지 않은게 제 잘못 이라지만 잘못 배송한 택배 기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되고 잘못 받아 물건을 배송한 저는 상품 가격을 배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건을 보내는데 국제 배송비도 들었구요.
물론 금액은 18,000원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배송한 책임은 전혀 없는게 맞나요?
택배 기사는 심지어 웃으며 전화를 합니다.
저는 억울한대요.
한진택배 이환철택배기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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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택배기사의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