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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항공 ] 피치항공 미환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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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다솔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11 1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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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에서 16일날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편도를 예약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려고 사이트를 들어가니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항공편이 취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전에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상담원연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겨우겨우 상담이 연결이 됐지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라곤 무책임한 말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제 전화를 포함한 주변사람들 전화까지 받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는 날 공항에서 피치항공편 승무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책임을 피하려는 대답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쪽으로 전화라도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어렵게 연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이유도 없이 취소된것 밖에 없었고 전적으로 그 항공사쪽에서 부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연결 시 어렵다는 말만 할 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는 부담할테니 원금이라도 환불받아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서류를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여행을 다녀오고 환불기간 내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연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를 않아서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환불서류르루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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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항공사에서의 항공권 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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