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삼성생명변액종신보험허와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5-07 14:39:30
본문
회사에 항의하자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냐는둥 헛소리만 일관하는데 이런 계약 내용을 듣고 이 상품에 가입하는 바보가 있겠습니까?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이전글결재취소처리를 안해주고 해줬다고 합니다. 15.05.07
- 다음글칫솔살균기의 부품구매후 입금후 연락두철 15.05.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