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버스 ] 완불 거부 보관증 만 써주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행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09 19:09:08
본문
첨부파일
- 20150509_182534[1].jpg (2.0M) DATE : 2015-05-09 19:09:08
- 이전글반품 거절 15.05.09
- 다음글휴대폰 대리점 횡포 15.05.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측의 환불거부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매 등 계약 성립 후에는 이를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복류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약정이나 특약사항 등)가 없는 경우, 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관증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없고 제품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보관증을 받기로 한 약정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업자의 강요나 기망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