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기간 미이수 및 상품 정보 고시 위반(자재 등급 미기재), 제품 하자(미완성가구)로 인한 무상 반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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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집 - DF동서가구 ] 계약 이행기간 미이수 및 상품 정보 고시 위반(자재 등급 미기재), 제품 하자(미완성가구)로 인한 무상 반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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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26-06-26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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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 오늘의 집에서 판매자 DF동서가구에서 판매하는 침대프레임을 구매하고 6월 24일에 배송받았습니다.


지방의 경우 10일-15일 배송기간이 소요된다는 안내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확인 후 6월 13일 배송요청 하였습니다만 최종 배송은 6월 24일에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송에 관해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연결되지 않고 오늘의 집을 통해서만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배송 지연에 대한 이유나 양해의 말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판매자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6월 24일 배송된 가구는 침대프레임+협탁 2개이며 협탁에 조명이 미설치 된 상태로 왔습니다. 조명은 전기를 연결해야하는 부분임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여 배송기사님이 설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협탁 표면에 구멍이 발생되었으며 6월 25일에도 연락이 없어 DF동서가구(1644-4931)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구는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설치장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품 요청하였습니다.


1. 가구는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새 제품으로 배송되어야 하는 상품임에도 배송 당일 완벽한 제품을 인도받지 못해 이미 가구 사용 계획에 차칠이 생김


2. 목재를 사용한 가구임에도 판매 페이지에 자재등급 미기재 - 제품 인도 후 확인결과, 동서가구의 해당 온라인 판매 페이지(상세페이지 및 상품정보제공고시란)에는 실내 가구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필수 기준인 '목재 친환경 등급(E0, E1 등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위반입니다. 소비자는 유해물질 등급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오인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유로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요청을 하였지만 전체 무상반품을 거부하고 일부 반품(협탁)만 진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해당 페이지내 완성된 침대 프레임 사진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침대프레임과 협탁을 한 세트로 간주하고 한번에 결제하였으나 판매자는 프레임과 협탁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이를 한 건의 구매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재 등급은 의무 고지사항입에도 E1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미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고지 하지 않아 구매에 혼란을 준 점 역시 반품 사유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1자재였으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자재 등급을 은폐, 누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보완 처리가 아닌 계약 해제(환불) 을 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바, 왕복 배송비 및 위약금 청구가 없는 전액 무상 반품 및 환불처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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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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