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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IPTV+인터넷 요금 및 위약금 부당과다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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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원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6-06-23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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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소비자가 KT의 부당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와서 KT 상담원(성명 알고있음)을 통해 iptv및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매월 34,000원 가량 통지서가 나올 거라고 안내를 받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번째 납부 통지서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 117,140원이 납부금액 이어서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
설치비용등을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원과의 통화를 몇차레 시도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게로 통화하지 못하고 며칠뒤 고객만족팀 과장(성명 알고있음)이라는 직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충분히 안내했다는 말을 듣고 녹취록을 듣기위해 KT 플라자를 방문하여 녹취를 들어보았습니다.
녹취록에는 카드를 만들어야한다고 기계음처럼 일반소비자가 정확히 인지 못할정도의 멘트였습니다.
또한 가입잘차 금액등에 대한 문자 안내도 없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직원도 문자 안내를 안보내준건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과장은 카드를 만들어서 매월 40만원이상을 1년동안 사용하면 청구금액을 34,000원 정도 나올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더해 회사에서 사용금액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올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여 6월 25일 청구금액 납부 마감일전에 연락을 주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고 4월 청구금액은 빠져 나갔고 5월 금액은 34,000원대가 아닌 59,400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22일날 과장 통화요청을 하였고 다음날인 23일날 전화가 와서 왜 2일밖에 안남았는데 전화를 안해주냐고 했더니 지금 하지 않았냐고 하기에 어이가 없던차에 회사 지침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59,400원이라는 금액을 계속 내야한다고 하기애 너무 화가나서 해지 신청을 하자 계약시에 상담시에는 프로모션으로 보내준 430,000원만 돌려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509,4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답니다.
정말 엄청난 횡포 같습니다.
위약금도 증액이라니요!!
매월 부과금액도 모자라서 위약금까지 과다 청구라니요!
지난 2021년도에도 위약금 과다청구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행태를 보이다니요!
저는 사용료 금액도 화가나지만 위약금은 모두 낼 수없고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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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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