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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sk,스토아 ] 과장광고로 소비자를우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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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시열,유희열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21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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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보고구매를하게되었는데 과장된허위광고로 제품 질이 엉터리이며 도저희계속사용할수없는제품으로서 또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토록하기위하여 이제품을생산한 (리큅) 회사와 sk스토아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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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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