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원상조 ] 상조회비 환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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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용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4-11-03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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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다고 해서 주었는데 매월1만원씩2구좌가입했어요.
2013년11월가입.
1회분2만원만 지불하고 안하길래
바로 서류전달한사람에게 해지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2014년10월까지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난달10월24일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더니
24일2만원,29일2만원,30일2만원 합계6만원이
인출되어서 본사에환불요청6만원 하였으나
불가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전화:02-1588-8873
이현 이사:02-2224-2832입니다.
꼭해결되도록 처리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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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의 동의없는 요금인출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