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블랙박스(주) ] 쓰래기 다본다브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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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기훈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2-27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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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 수리가 지연되어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