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 ] 부당한가입과 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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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3-26 2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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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설계사 / 피보험자 - 부친/ 사망수익자 - 설계사
-> 2014년 3월 부친사망으로 김혜경설계사 사망보험금 청구. 이승현손해사정인과 만나 보험금지급 심사시 부친(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청약서에 날인되었는지 검증요청. 피보험자 자필 서류도 제출. 계약자와 사망수익자가 설계사로 지정될수없는부분 이의제기. 계약자와 피보험자 혼인관계가 아님.원리원칙대로 처리 요구.
-> 2015년 2월. 사망보험금 김혜경설계사앞으로 지급됨,
-> 이승현손해사정인과 통화하여 어떻게 된 사항인지 문의. 자필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되었다고함. 자필검증 재 요구.
-> 이승현손해사정인 답변 - 자필검증결과 청약서날은인 부친(피보험자) 자필이 아닌걸로 판정. 이에대한 재심사. 이의재기.
-> 3월 14일 위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접수
-> 이승현손해사정인 금감원민원접수 동일한 내용으로 본사에서 민원접수하여 요구사항 접수해주겠다며 금감원 민원접수건 취하요청
-> 3월 17일 금감원 민원취하신청
-> 3월 18일 민원담당자 수신. 요청내용 전달. 내부적으로서류 확인하여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부분으로 연락준다며 종료
-> 3월 26일 민원담당자 수신. 부친(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이력도 있으며 사고보험금 청구이력도 있어 가입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함. 계약자(설계사)와 부친(피보험자)와의 사실혼관계를 계약자(설계사)가 주장하고있다고함. 과거 함께 동거했던 등본.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보내준다고 했다고 함.
이로보여지는건 부친(피보험자)가 날인하지않아도 청약서는 대필이 가능하며, 계약자(설계사)가 고의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보여지기 어려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함.
-> 위내용으로 금감원으로 민원요청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는 동거여부나 사진만으로 입증할수없음. 이내용은 법적사례에도 사실혼관계로 볼수없다는 판결도 있음.
보험업법상 피보험자와 가족이아닌 관계에서 계약자와 사망수익자를 설계사 본인으로 지정할수 없음.
약관상 자필서명을 하지않을경우 계약은 무효처리가됨.
단, 계약을 가족이 하였을경우 보험급지급에 결격사유는 되지않음
하지만 이 사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로 피보험자의 자필날인을 받지않은 서류에 사망수익자를 설계사 본인으로 작성하여 계약이 이루어진건 문서위조가 될수있으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여짐.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부한 이력이 있고, 보험금 청구이력도 있어 피보험자가 계약에대한 내용을 인지하고있는걸로 보여진다고 하는 내용은 계약건이 있다는사실은 알고 있을수 있으나 사망수익자가 설계사로 지정되어있다는 사실은 피보험자가 모르는 내용이며 직접동의한다는 자필을 서류상에서 확인할 수없음,
즉,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은 법적상속인에게 지급이 되어야함.
이에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챙긴 설계사와 이를 묵인하려는 회사측에 손해배상 요구.
설계사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법적상속인에게 지급 요구.
문서위조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수당 환수 요구.
부당하게 계약을 했던 김혜경설계사에게 법적조취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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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금지급에 있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