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 kt ] 통화불능지역 핸드폰 가입 14일 시일 지났으므로 해지위약금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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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5-24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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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2G폰으로도 문자를 계속 알려 드려도 잘 못쓰시던 어머니였던지라 기계와 친하지 않으셨고 오직 통화만 하시던 분이였습니다.
그래도 효도해 드리겠다고 대세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사 드리면서 평소에도 통화만 하시던 분이지만 인터넷은 못쓰더라도 통화라도 마음것 하시도록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면서 핸드폰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시기만하면 평소에 전화도 잘 받으시던 분이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들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있기만 한달째! 오히려 용건이 있어도 전화받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목소리 높여가며 전화 좀 받으시라며 소리치며 싸웠고 어머니는 전화 온게 없다시며 그냥 넘어가셨죠. 그렇게 또 한 달이 더 지나고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아무래도 내가 못쓰는게 아니고 통화가 안되는것 같다 하시며 답답하셨는지 KT 114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직원분이 일하시는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보고 가셨다고 하시면서 인터넷연결도 안되어 있고 도로와 거리가 너무 멀어 기지국선이 들어오기도 어렵다 하시며 본사에 얘기하면 바로 옮겨 줄거라고 하셨다 하시며서 그제서야 저에게 말씀 하셨던거죠.
전 바뻐서 그 얘길 들었지만 주말이니 뭐니 하다 그날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따지거나 건의 하는것에 서툴러하여 제가 해결해 주겠지 하시며 기다리고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3월이되서야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다면서 얘기 좀 해달라는 말씀에 그제서야 114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KT 본사 직원은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은 중계기 미설치 예정 지역으로 다시 예산팀에 건의는 올려 보겠지만 그것이 언제 처리가 될지 확답이나 예정을 드릴수가 없다고만 얘기 할뿐이였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도 마냥 기다려야하냐는 질문에 본사의 잘못이 아니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였습니다.
핸드폰 판매대리점을 가서 사정을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정 그러시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 보라고 하여 글을 남겼고 일주일 뒤 다시 KT 중계기 관리 시설팀장이 직접답사를 나왔다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통화불능지역이 맞으며 도로에서 연결해서 선을 끌어다 오면 선을 40개나 연결해야 하는데 40억이 들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놀래서 다시 한번 물었고 40억이 될수 있다고 하며 KT 본사 담당자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확인이 필요하면 본인에게 전화하면 대신 말씀해 주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114에 전화를 하였고 다음날 본사 고객관리센터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지만 전화가 안되는 것은 본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또한 계약 후 15일이 지난 상황에선 환불이나 해지가 안된다 하며 또한 주거지역이 아니므로 처리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며 고객님께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전 KT가 통호가 안되니 다시 그 전통신사로 옮길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거 제치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반복대답만 할뿐이였습니다.
8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정작 4개월 동안 제대로된 통화도 못하시고 가지고만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전화가 안터지는 지역에 살고있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사용하라는 올레KT 이거 이대로 써야한다니 정말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국방방곳곳 안터지는 곳이 없다는 광고만 해되고 정작 안되는 사람에겐 해결방법이 없으니 그냥 가지고 쓰라는 배째라는식의 해결방법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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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 새로 개통해드린 스마트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제대로 통화를 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