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허위방송피해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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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목진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6-11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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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선스틱을 바른후에 휴대폰에 선크림이 안 묻어난다고 모텔2명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맘에들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바른후에 전화할때 휴대폰을 보니 그대로
선크림이 묻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환불신청을 했으나 제가 사용한 1개에 제품을값을 빼고서 환불해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허위광고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선 전액환불을 안해준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품구성은 선스틱4개가 한세트입니다.
결국 25%에대한 값을 지불하라는건데 이건 말두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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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방송에서의 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