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키자베스 ] 버팔로 텐트 오배송 후 황당한 뒷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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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익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13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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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월 17일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텐트1+의자2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텐트 하나에 의자 하나만 왔고 이에대해 추가 발송을 온라인 상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온라인 답변으로 출고장에 확인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2주 후 월요일까지 아무런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않았고 11번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11번가에서 그 업체와 통화하여 추가 발송을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7월 13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1번가 해당 품목 Q&A란에 글을 올렸으나 상습적으로 제가 쓴 글만 삭제를 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 발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이에 대해 합당한 추가발송을 요청함에도 제 전화, 제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토키자베스라는 업체를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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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상품의 일부 미배송으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