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예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징수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외항공사 ] 당일 예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징수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혜영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26-01-21 13:19:39

본문

항공권 취소 시 부과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에어재팬에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운임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 전액을 환불 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실제 항공사의 손실 규모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은
첫째,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며, 예약 후 한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취소를 하더라도 출발전 수수료 부과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둘째, 예약 및 취소 단계에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점
셋째, 외항사라는 이유로 고객불편 접수 기피 및 건의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일관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계약 해지의 자유를 박탈하고, 약관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인 상한선 마련
2. 취소 시점별 수수료 차등 적용 등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준 정립
3. 수수료 산정 기준 및 환불 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전 고지 의무 강화
4.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연한 환불 또는 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항공 서비스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적 이동 수단인 만큼, 외항사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에어재팬의 한국지사에 제도적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181 생활용품 chahong 최재숙 2026-02-23
1489180 생활용품 아뜰리에 나인 이수진 2026-02-23
1489179 기타 디자인 다움 송은정 2026-02-23
1489178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기현 2026-02-23
1489177 생활가전 CHIGO중국제품 김호관 2026-02-23
1489176 유통 네이버쇼핑 차준일 2026-02-23
1489175 기타 에이치앤비 이주영 2026-02-23
1489174 유통 현대홈쇼핑 이상화 2026-02-23
1489173 금융 캐롯자동차보험 이혜연 2026-02-23
1489172 생활가전 (주)태양코퍼레이션 김경호 2026-02-23
1489171 기타 디자인 다움(홍석훈) 송은정 2026-02-23
1489170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23
1489169 통신 SK텔레콤

처리중

남의카드
박지연 2026-02-23
1489167 생활용품 시비시(cbc)

처리중

전기밥슽
김형근 2026-02-23
1489166 기타 행복마켓 윤한영 2026-02-23
14891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3
1489163 기타 오마이캠프 박기종 2026-02-23
1489162 금융 미래에셋생명 홍순천 2026-02-23
1489158 생활용품 한국소방

처리중

AS 태만
파크밸리 2026-02-23
1489138 유통 쿠팡 김용춘 2026-02-23
1489133 식음료 파워식자재도매센터 쌍촌점 윤희정 2026-02-22
1489132 서비스 WeJoy 김진혁 2026-02-22
1489131 식음료 배달특급(신야성) 현승ㅂ늑 2026-02-22
1489126 금융 신한은행 김태훈 2026-02-22
1489125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22
1489109 자동차 동안현대서비스 김남규 2026-02-22
1489108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1489107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 이세진 2026-02-22
1489106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에서 파는 옛날통닭 아주머니계십니다 이세진 2026-02-22
1489105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