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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택배 ] 납품위치에 놓치 않고 맘데로 다른곳에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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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원남
  • 조회수 : 1,249회
  • 작성일 : 26-01-08 2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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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신택배로 (운송장번호:1421 6010 62354) 노원상계 지점에서 택배로 건영백화점 5층 이기적국어학원으로 택배 발송
1/5일 5층이 아닌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엘리베이터 앞에 물건을 놔두었다고 연락옴
        작업자 한테 물건을 지하2층에 놔두었다하니 찾으라 해서 , 내려가니 벌써 물건은 없어지고 , 주변에 수소문을 해 봐도 다들 모른다고함
        배송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자기는 지하까지만 배달하고 , 물건 없어진것은 자기는 모르니 회사랑 얘기하라고 함
        대신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 그건 영업장이랑 직접 얘기해야 하다며, 전화번호 3개를 가르쳐줬지만. 3개 모두 전화를 안 받음
        어쩔수 없이 작업자 인건비 주고 돌려보내고 , 물건 다시 발주해서 1/6일날 화물로 받아서 작업함.
1/6 대신택배 인터넷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는데 ,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음.
      작업자 하루 인건비30만원,재발주한 자재비 33000원, 택배비5000원을 변상 요구햇는데, 아무런 댓구도 없음.
      전화르 해도 받지도 않고 있음.

대신택배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히시어 , 적절한 조치와 제가 손해본 금전적 손실액을 변상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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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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