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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곱창 신사본점 ] 표시광고법 위반 및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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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26-06-19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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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예약시 20%쿠폰이 있어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점심때만 쿠폰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퍼 할인도 적용도 불가했습니다. 쿠폰에 점심만 20%할인 이라는 조건이없었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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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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