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우랑(쿨릿) ] 일요일 새벽 2시에 주문하고, 그날 아침 8시에 취소했는데 출고되었다고 반품비 8만원을 가져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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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다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7-13 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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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답장도 없더니
일요일 새벽 2시에서 8시사이에 이미 출고를 했다고 반품비 8만원을 자기고 갔어요
송장번호 달라니까
송장번호도 없어요.
사기 아닌가요?
전화번호 010-8705-6323
사업자 소제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9 상가동 2층 201호-C465
쿠팡에서 판매하고있고, 사업자번호362-13-02997입니다.
8만원이 말이되나요...?
전화도 안받고, 카톡 답장도없고,,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송장번호달라니까
이미출고했었답니다.
이래요
일요일 새벽2시에서 일요일아침8시 그 6시간사이에 출고를... 제가 하루라도
이따가 취소했어도 억울하지는 않아요.
평일만됐어도 안억울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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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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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