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 ] 배송지연 유발 및 택배기사 오안내로 인한 부당한 환불 거부 건에 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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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영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7-14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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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시: 2026년 7월 2일(목) 오전 10:57
주문번호: 2026070275907461
상품명: CJ 더건강한 닭가슴살 통살 직화 100g (2개)
판매자: CJ제일제당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 사건의 경위 및 논리적 주장
가. 판매자의 관리 부실 및 배송지연 유발
본 신청인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57분에 주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명시한 '평일 오후 2시 주문 마감' 기준을 고려할 때, 당일 출고하여 금요일 수령이 가능한 주문 건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를 지연 출고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배송을 강행했습니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주말 수령이 불가능한 '회사 주소지'로의 배송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경고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배송기사의 오안내 및 수거 행위 (임의 반품 아님)
판매자는 본 사건을 '고객의 일방적인 수취거부'로 규정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당시 배송기사님과 직접 통화하여 배송 상황을 논의하였고, 기사님께서 먼저 "반품 처리하겠다"고 안내하며 수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사님의 안내에 따라 반품 절차를 밟은 것일 뿐, 제품을 임의로 수취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통화 녹취 증거 보유)
다. 소비자 기망 및 부당이득
신선식품의 반품 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택배기사님은 수거 전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안내를 통해 반품을 유도해 놓고, 결과적으로 제품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이득 행위입니다.
3. 결론 및 요구사항
위와 같은 귀책사유는 모두 판매자(CJ제일제당)와 배송 주체(CJ대한통운)의 관리 부실 및 오안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매자는 지불된 결제 대금(73,800원) 전액을 환불하여 원상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713_181427_NAVER.jpg (348.8K) DATE : 2026-07-14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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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