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 에덴퍼니처 ] 가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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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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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1-20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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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개월전 구입후 사용하시는 해당의자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