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세영 ] 사기업체 고발! 및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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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세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6-25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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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 주문을 한건데..
실제 받은건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와 전혀 무관한 제품이왔습니다.
받은건 이번주 월요일이고.. 2일후 수요일에 전화를하고 말이안통해 환불을 받기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미지가 전혀 다른디자인을 보내지 않았냐.. 받은지도 이제2일됐다 하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품이 다른건 인정하나,,, 자기네 재고가 싸인다고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어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막무간애로 배째식으로 나오니.. 여기에 고발을 할수밖에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ㅎ
그리고 거기사장은 어디로 도망가고.. 전화는 안받고.. 수신차단까지 걸어놓고.. 그냥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사장인지.. 얼릉좀 보호좀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제전화 수신차단걸어놓고 도망가서 거기 상무가 하는직원 명함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웰버스라는 그사기업체명함이랑,, 제품 사진 파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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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미지와 전혀다른 마스크 배송후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