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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스 동대문점 ] 고객 동의 없이 시술 추가 진행 후 추가 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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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아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26-01-03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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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 동대문점은 제가 작년부터 피부 시술을 받던 곳 입니다. 눈 주변에 계속 재발하는 환관종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몇년에 한번씩 받아왔었는데요 동네에 닥터스 피부과가 생겨 원장님에게 눈주변 환관종 제거 상담을 받고 전화로 예약하며 가격을 여쭤봤을때는 개당 1만 1천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약당일 실장상담을 받으라더니 비용은 개당 3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기존 제거시 비용을 말하니 총 11개 제거에 가격조정을 해서 22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미리 결제를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눈을 떠보니 총 23개를 제거했는데 20개로 쳐주겠다는 소리를 하길래 무슨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옷을 입고 연고를 처방받아 나가려고 하는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미 결재를 다 했는데 뭐가 남았냐니까 9개를 더 제거했으니 18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비용이 정말 말도 안된다니까 눈주변은 원래 비싼거라며 하는데 문제는 시술전에 동의한 건 11개를 제거하는거였고 그에 관한 비용은 전부 지불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시 저에게 11개 이상 제거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저에게 구한적도 없고 11개 이상 추가로 제거를 하겠다는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술 비용이 비싼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기때문이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멋대로 추가제거를 해 놓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황당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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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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