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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 삼쩜삼 세금환급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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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6-06-17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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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로서 "숨은 환급금 조회", "환급금 찾기" 등의 광고를 보고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모님이 부양가족 항목에 표시되었고,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환급금 약 26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부모님은 이미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 대상자로 반영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쩜삼 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구조와 고객 응대 방식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삼쩜삼 측은 "고객이 제외 설문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였으며, 제가 제기한 핵심 질문인 "중복공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왜 신고 과정에서 포함되었는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쩜삼 측은 최종적으로 "부양가족 정보는 홈택스에서 불러온 것이며, 중복공제 여부는 알 수 없다", "신고 완료 후 수정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며,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광고에서는 환급금 조회 및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안내되었으며 10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는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중복공제 문제 발생 시 모든 수정 절차와 책임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문제 발생 이후 실질적인 지원 없이 "고객이 선택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수정신고 절차에 대한 대행 또는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부당한 환급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한결과 발생한 불편과 책임부담에 대한 개선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하는 고객센터 대화내용입니다

[정우] [오후 3:54] 부모님은 개인사업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이미 했는데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제 인적사항에 넣어놓고 나보고 수정하라고하는 거는 무슨경우인가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00] 고객님 삼쩜삼은 홈텍스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에서 제외 설문이 있었으나  정*숙님을 25년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우] [오후 4:01] 아니 거기서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 체크한거고 이미 어머니는 다른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를해서 지금 중복으로 된거잖아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04] 고객님께서 설문 진행 시 제외를 안하시고 진행을 해주신 부분으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우] [오후 4:11] 아니 그니까 설문은 제가 했다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가지고 지금 신고를하신거잖아요

[정우] [오후 4:13] 아니 그리고 왜체크했냐가 문제가아니라 그쪽에서 공제가능대상으로 안내한거자체가 문제아니예요?

[정우] [오후 4:13] 어머니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그쪽에서 공제가능대상으로 안내한거잖아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15] 홈텍스 정보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설문 작성시 신고에서 제외하는 질문이 있었으나 고객님께서 제외를 안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우] [오후 4:22] 아니 계속 같은답변만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제외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이미 다른신고에서 배우자공제로 사용된 부양가족을 공제가능대상으로 조회한이유를 묻는거잖아요

[정우] [오후 4:22] 그럼 지금 그쪽은 중복공제 여부는 확인도 안하고 단순이 관계정보만가지고 공게가능대상으로 안내하는거예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26] 고객님 삼쩜삼은 홈텍스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홈텍스 정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양가족 정보도 불러오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외 설문이 있었으나 고객님께서 제외하지 않으시고 공제에 포함을 하여 진행을 헤주셨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제 대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 [오후 4:29] 그럼 단순히 홈텍스정보만 불러와서 표기만하고 공제가능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거죠? 그럼 이용자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신고에서 공제된 대상일수도 있으며 중복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는 하셨나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31] 고객님, 진행해 주신 설문에서 제외 없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삼쩜삼에서는 공제를 받으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우] [오후 4:32] 아니 그니까 그쪽에서 공제가능여부판단없이 했다는 거고 중복공제 발생에 대한 안내가 있었냐고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33] 고객님, 공제 여부 판단은 고객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세요. 

중복 신고 여부 공제에 대한 설문도 진행을 해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우] [오후 4:34] 아니 제가 세무전문가도아니고 그냥 환급금찾아준다길래 신청한거지 문제생기니까 수정신고는 저보고하라고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35] 고객님 신고 완료 후 수정신고는 부분은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정우] [오후 4:39] 아니 그럼 중복공제여부 확인할수 없는 구조는 이해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에 대해 지원가능한부분이 있나요

[삼쩜삼 고객센터] [오후 4:54] 고객님 죄송하게도 수정신고 관련하여서는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나 홈텍스로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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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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