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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같은 상품 제목에 싱글이 있으며 싱글/세트 표기 하여 혼돈을 주고는 싱글로 상품 보내고 당당한 업체에 뻔뻔함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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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우철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26-06-18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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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과 같이 같은 제품에 싱글이 있고 싱글/세트 표기 되어 있으며 가격이 세트일때 조금 더 세일하여 파는것처럼 보이게 만들고는 반품 요청하자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며 반품 배송비를 물으라 하는 뻔뻔함에 화가 납니다.
2. 싱글의 제품은 봉제에 하자가 있어 싸게 판매 한다는데 그런 문구는 없고 리퍼 제품 이라고 표기 했다고 자기는 거기에 책임이 없답니다. 보통의 리퍼는 저처럼 반품한제품 일거라 생각 하지 봉제가 잘못되어 수정해서 판매 한다고 까지는 생각을 못할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는 구구절절히 그런 설명까지는 안해도 된다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든 정확히 표기 해줘야 이해한다 생각 합니다.
3. 저는 일할때나 가정에서도 듣고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의 경우 “난 싱글 제품에 리퍼라 표현하였으니 내할도리는 다했다” 라는 투의 글로 당신이 “싱글/세트” 표기를 오해한거다 라는 듯 귀책은 당신에게 있으니 반품 배송비 당신이 내라 라는 말투의 글로 공격 적이라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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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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