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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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영규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08-27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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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를 사용한지 3년째 입니다. 출수부분 잦은 고장과 얼음이 얼지 않는 이유로 약정 후 잦은 A/S를 받아 왔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화가 났지만 약정 기간으로 인해 어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매번 A/S를 받아오면서 작년 겨울부터는 아예 얼음을 포기하고 냉장고에 직접 얼려 먹었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 했습니다. 렌탈비는 얼음 정수기 비용인데 말이죠... 참다참다 올 7월 말 매번 동일 증상인 출수부분 불꺼짐과 얼음이 얼지 않는 이유로 A/S 접수 후 8월 6일 점검을 받았습니다. 기사님 방문 후 점검 내용인 즉, ”메인보드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얼음은 기존과 같이 기사님 방문후에도 얼지 않았습니다. 그 후, 8월 6일 다시 A/S를 신청하면서 기존 기사님 말고 다른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8월 16일 A/S 접수를 했으나 역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후 8월 26일 오전 또다시 A/S 접수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바빠서...성수기라서...
A/S가 접수되면 통화 후 날짜를 조율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수기면 접수 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접수를 몇번이나 하면서 말이죠!
화가 나서 본사 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 철회 후 정수기 수거를 요청드린다고! 어려우시면 정수기 교체를 부탁드리며 기존 기사님이 아닌 새로운 기사님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분명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8개월 비용 환불해 주겠다 그러니 그냥 사용해라.... 교체도, 다른기사님 방문도, 계약 해지도 안된다는 말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없이 통화는 끝나버렸지요!
기존 기사님은 이런 일이 있고나서 당연 얘기가 오고갔겠지요! 하지만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바빠서 그랬단 말뿐이었고....
더이상 믿음도 안가고 수리후에도 또다시 똑같은 증상나와 지금과 같은상황이 벌어져서 실랑이 하고싶지도않고 계약 철회 하고싶습니다
아니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에 임대기간까지 고장없이 사묭하기를 원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글로쓰기 어려워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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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987.jpg (290.9K) DATE : 2024-08-27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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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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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