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특공대 ] 고객 재산상 피해(세탁물 손상 및 분실)_고의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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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20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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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10개의 품목을 세탁특공대에 맡겼고 10월 17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중 3개항목은 세탁을 진행하지 않았고 4개 항목은 오염을 시킨채로 배송을 하여, 항의를 하였고 거기서 다시 수거해서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옷은 결혼식 할때 입었던 소중한 옷이라고 강조를 하였고, 복원이 불가능하면 작업을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세탁특공대 CS에 요청을 하였고, 편지로도 동봉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다시 배송을 받았을 때 결혼식 할떄 입었던 옷들은 더 오염이 심하게 되어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발로 밟아서 더럽힌걸로 추정) 그리고 오염시켰던 원피스에 같이 있는 벨트와 웨딩 촬영할 떄 입었던 거기서 오염시킨 다른 원피스는 배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염시킨 제품과 분실건들에 대한 문의를 남겨도 거기선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격을 떠나 소중한 추억이 있는 옷인데 거기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세탁특공대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한 횡포를 한두번 부린것이 아니라서 피해자 모임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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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