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휴대폰 매장에게 속아 신형폰이 아닌 중고폰을 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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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 매장에게 속아 신형폰이 아닌 중고폰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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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원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6-06-30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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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휴대폰 매장에게 속아 신형폰이 아닌 중고폰을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이상)는 폰 바꿀 때가 되어 스스로 휴대폰 매장을 어제 갔습니다.

휴대폰 매장이 워낙 만만한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속아 파는것을 알기에 걱정했으나

싸게 구입하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집에가서 보니 가게 매장에 진열해놓은 휴대폰을 준것이며

심지어 그런폰에 요금제를 6개월 올려치기로 팔았습니다.

멀쩡한 폰도 아니며 화질도 이전 폰보다 낮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오늘, 환불하러 어머니께서 휴대폰 매장에 들리셨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셔서

연락해보라며 저에게 통화를 거셨습니다.

매장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시연폰이에요!! 새거에요!! 사인해서 환불못해드려요~~^^"

라고 하니 매우 정말로 진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괘씸합니다.

60대 이상이신 저희 어머니는 신문물에 굉장히 문외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시연폰이라며 새것이라며 우기지만 새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휴대폰주인이 처음 휴대폰 포장지를 까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매장은 그저 새것이라고 우길뿐 새것인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것인지도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휴대폰을

요금제까지 6개월동안 올려치기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만든 휴대폰매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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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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